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30 2017고정37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3:30 경 통영시 C에 있는 술집 ‘D ’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과거 피고인의 까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E(26 세) 이 일행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 술집 분위기 좇같 네 "라고 하여 서로 시비가 붙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