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35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Q를 징역 5년에,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Q는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3.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2005.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8. 11.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3.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류중이다.

1. 2013고단3359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Q, 피고인 A, AT, AU는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부동산 소유자 행세를 하여 기획부동산 방식으로 판매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1.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Q는 AT, AU와 함께 범행 전반을 총괄지휘하면서 범행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여 피해자 AV 소유의 ‘화성시 AW‘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AX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AV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AV 행세를 하는 역할을 하고, AT은 자금 투자자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1 피고인들은 AT, AU와 공모하여, 2012.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AQ, AU 등에게 AV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증명사진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AQ, AU는 위 사진을 받아 AY 등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AV의 인적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