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3.28 2012고단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5.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8.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7. 5.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후 2009.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1984.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85.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87.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4.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2. 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7.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후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B은 G 포터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있는 전선케이블을 절단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은 2012. 8. 11. 01:1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병원 건설현장에서 그곳 건물 1층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전선케이블, 고철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층에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B은 2012. 10. 17. 20: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