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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3구합21220

토지수용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87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E지구 8차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1. 9. 건설교통부고시 F, 2009. 10. 27. 국토해양부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B 소유의 화성시 H 대 810㎡ 및 그 지상 주택 130.72㎡(= 99.17㎡ 31.55㎡), 원고 C 소유의 화성시 I 대 195㎡, J 대 311㎡ 및 그 지상 주택 99.0㎡, 원고 D 소유의 화성시 K 전 321㎡, L 전 36㎡, M 대 172㎡ 및 그 지상 지장물 38건(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제1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중 ‘수용재결액’란 기재 각 금액 - 수용개시일 : 2013. 11. 25.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중 ‘이의재결액’란 기재 각 금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화성시 N 지상 지장물 중 창고, 주택을 제외한 그 밖의 지장물, 원고 C 소유의 화성시 I 지상 지장물 중 주택을 제외한 그 밖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제2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중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7. 14.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이산,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2013. 10. 24.자 수용재결, 2014. 5. 22.자 이의재결 및 2015. 5. 21.자 수용재결에서의 각 감정평가법인을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법원감정촉탁결과 이하 위 감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