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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나144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C(2016. 5. 4. 사망)과 피고는 1998. 2. 5. 원고에게 액면 금 300,0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1998. 2. 5., 발행인 망 C과 피고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작성, 교부하였고, 망 C은 1998. 2. 5.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300,000,000원의 채무부담을 승인하되 1998. 3. 30.부터 1999. 10. 30.까지 매월 30일에 15,000,000원씩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지연손해금은 연 48%)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은 같은 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1998년 증서 140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로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2313 약정금 사건에서 망 C과 피고를 상대로 3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망 C과 피고는 1998. 2. 5. 원고에게 1998. 3. 30.부터 1999. 10. 30.까지 매월 30일에 15,000,000원씩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액면 금 300,0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1998. 2. 5., 발행인 망 C과 피고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작성, 교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망 C과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10593)에서 이를 조정에 회부하여 2009. 10. 8. "망 C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5.부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