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4층에 있는 C학원의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2013. 11. 18.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3년 12월 임금 773,428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9,841,545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3. 11. 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3,117,25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5,863,3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금품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G, H의 각 진술서
1. 공정증서 정본,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일일교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