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23 2017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0:10 경 영주시 구성로에 있는 공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 당로에 있는 상망 육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본청 결 격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총 3회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의지나 형벌에 대한 감응성이 낮은 상태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