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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3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9. 14: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여, 34세)에게 “(휴대전화로) 니꺼 보지 다 찍어놓았다. 볼래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욕설과 추행행위에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