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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나60473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2. 4. 5.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순서대로 ‘제1, 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청약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 만기 시 계약자, 생존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사망 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정상속인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구분 보험상품 보험 가입금액 1회 보험료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제 1 보 험 계 약 주계약 무배당집중보장메디컬보험 (갱신형) 2,000만 원 41,040원 A 미지정 특약 무배당 암진단보장특약 2,000만 원 무배당 재해골절특약 100만 원 무배당 플러스입원특약 2,000만 원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1,000만 원 무배당 고액암치료특약 2,000만 원 제 2 보 험 계 약 특약 무배당THE건강한치아보험 정기특약 3,000만 원 30,200원 A 사망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정상속인

나. A은 2012. 4. 6. 08:21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엎드려 있던 중 지나가던 차량에 역과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2. 4. 12. 사망하였다.

망 A의 이와 같은 사망으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 내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제1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16,082원(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소멸), 제2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3,000만 원(사망보험특약)을 합한 30,016,082원이다.

다. ① 망 A은 기아로 발견되어 1979. 9. 12. 일가를 창립하였고, 사망 당시 미혼으로 상속인들의 존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이해관계인인 D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느단945호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여 201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