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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5가단99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