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6 2013고단511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1. 2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21. 17:00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3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6. 18:00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4. 03: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2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4. 19: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16. 저녁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6. 17. 아침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6. 25. 23:00경 창원 의창구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7. 6. 23:00경 창원 의창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앱상일기내용, 각 통화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