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식료 및 잡화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C군인회법에 따라 1959. 2. 15.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의 2). 이에 따라 피고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제조사업, 용역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직영사업본부로 ‘제조사업본부’, ‘용역사업본부’ 등을 두고 있으며, 그 중 용업사업본부는 유통사업단, 방재사업단 등 8개의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5. 18.경 B로부터, 전남 순창의 ‘D’이라는 공장에 있는 500ml 생수 컨테이너(40피트) 18대분(이하 ‘이 사건 생수’라 한다)을 전남 광양항을 거쳐 일본의 요코하마로 수출하기 위한 육상 및 해상 운송을 의뢰받고, 2011. 5. 26.부터 2011. 5. 28.경까지 이 사건 생수를 순창의 제조공장에서 광양항에 있는 장금상선 주식회사(이하 ‘장금상선’이라 한다)의 컨테이너 야드(CY)까지 운송한 후 그곳에 보관을 의뢰하였으나, 이후 예기치 않게 수출이 중단되어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 컨테이너 야드에 계속 보관되었다. 라.
B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운송을 의뢰하기 전 이 사건 생수를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게 매도한 바 있는데 그 대금을 지급받지도 못한 채 예기치 못하게 수출이 중단되자, 다른 판로를 모색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생수의 출고를 요청하였고, 당시 거액의 보관료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장금상선으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