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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68309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주식회사 용우건설은 경기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오산시 소재 세교신도시에 건립하는 세교3고등학교 신축공사와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파장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가 위 각 신축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용우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 중 포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포크레인으로 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형 포크레인, 덤프 트럭 등을 불러 작업을 지시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1. 자신이 신축 중이던 영통 보배로운 교회의 터파기 공사를, 2014. 1. 9. 위 교회의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지시한 사실, 2013. 6. 8.부터 2014. 1. 9.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를 지시하여 원고가 각종 장비를 사용하고 지출한 금액은 총 23,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이를 원고가 장비업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증인 B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장비사용료 중 5,87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59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장비사용료 25,465,000원(= 위 23,150,000원 × 1.1) - 원고가 자인한 지급액 5,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작업일 다음날인 2014. 1.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29.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장비사용료는 주식회사 용우건설이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