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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20630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2012. 2. 7. 피고 C(피고 B 부인으로 주식회사 D 대표자이다)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피고 B와 러시아 소나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초순경에도 피고 B와 러시아 소나무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189,561,000원 상당 목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들은 2012. 6. 13. 사위 E을 통하여 그중 79,397,294원 상당 미지급 목재대금이 있음을 확인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그리고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거래를 허락한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목재대금 79,397,29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거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은 미지급 목재대금에 상응하는 목재를 원고로부터 부탁 받은 F에게 보냄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목재대금채권이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이 2012. 6. 13. 사위 E을 통하여 79,397,294원 상당 미지급 목재대금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원고의 미지급 목재대금채권에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는 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지난 2017. 8. 24.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목재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목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