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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G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죄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 ~ 10월), 집행유예 가능(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