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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881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홍콩에서 들여온 금괴를 받아 이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일을 해주면 50만 원과 왕복항공비 등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해

8. 17.경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괴 4개(개당 약 50,000,000원)를 받아 일본으로 입국하려 하였으나 일본세관에 적발되어 금괴가 압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본세관에 압류된 금괴를 찾아다 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5. 14.경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에 있는 일본세관 사무실에서 위 금괴 4개를 반환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 중 금괴 3개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개를 같은 달 16.경 일본에 있는 금 매입업체에 판매한 다음 판매한 대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금괴 1개 5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5. 16.경 인천 남동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46,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바카라 게임(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쪽을 택하여 9이하의 높은 점수로 승부하는 카드 게임)을 함으로써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이용한 도박사이트 확인보고), 브라우저 기록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