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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6구합80236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5. 서울특별시 산하 시립병원인 B병원의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 운영자로 낙찰되어, 2012. 4. 13. 피고로부터 사용기간을 2012. 4. 16.부터 2015. 4. 15.까지로 하는 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이전 운영자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사용기간이 2012. 4. 15.로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 내 식당 및 매점을 전차하여 운영하던 C 또한 위 식당 및 매점을 계속 점유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2012. 5. 7.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2. 14. 승소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0960)을 받고, 2013. 6. 7. 강제집행을 통해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인도받았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2012. 6. 15. C을 상대로 위 식당 및 매점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4. 4. 승소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12116 판결문)을 받고 2013. 9. 27. C으로부터 위 식당 및 매점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의 무단점유 등으로 인하여 2012. 4. 16.부터 2013. 6. 6.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2013. 6. 7. 원고의 사용기간을 2016. 6. 6.까지로 연장하였고, 원고가 C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2012. 4. 16.부터 2013. 10. 31.까지 식당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2014. 1. 13. 원고의 사용기간을 2016. 10.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13. 이 사건 장례식장의 사용수익허가 선정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이 2016. 9. 27. 장례식장 운영자로 낙찰되어 201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