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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519939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다온코퍼레이션(이하 ‘다온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A 외 6필 지상에 ‘B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를 건설ㆍ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한 시행사인데, 2012. 10. 26. 위탁자 다온코퍼레이션, 수탁자 피고, 시공사 C,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등(이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등으로 변경되었다)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9. 다온코퍼레이션과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을 대행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8. 19. 디자인아크 주식회사(이하 ‘디자인아크’라고 한다)에게 위 분양대행 사업권을 총 대금 1억 3,000만원에 양도하였고, 디자인아트는 2014. 8. 20. 다온코퍼레이션과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을 대행하는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원고는 디자인아크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5325호로 분양대행 사업권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 12. 위 법원으로부터 ‘디자인아크는 원고는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디자인아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17. 6.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626호로 청구금액 149,802,740원, 채무자 디자인아크, 제3채무자 피고, 피압류채권 ‘채무자 디자인아크가 제3채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