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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0:52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2. 27. 00:52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부산 연제 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H’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임의 동행동의 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 동행동의서 확인 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H’ 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문서인 임의 동행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 01:3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 연제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임의 동행되어 온 후, G이 ’H‘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확인 란에 피의 자의 친형인 ’H‘ 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2. 27. 01:30 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