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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966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정 수급을 받은 기간이 짧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한 벌금 형의 법정형 상한이 300만 원에서 2015. 1. 20. 1천만 원으로 상향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법령 개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점, 부정 수급 규모가 유사한 동종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