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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3110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88. 9.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