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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2가합25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5,611,739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31.부터 2012. 1.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 피고에게 화장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납품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갑(피고)은 갑이 지정한 품명, 규격, 사양, 수량, 납기, 납품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제품 발주서의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을(원고)에게 위탁하여 을은 계약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여 갑에게 납품한다.

제3조(기밀유지) 갑ㆍ을 쌍방이 공히 처방, 공정,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관공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의한 동의 없이 다른 여하한 제3자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기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쌍방을 구속한다.

제12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본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갑ㆍ 을 쌍방에 이의가 없을 경우 다시 1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되고, 그 이후의 연장도 같다.

제14조(계약 종료 후의 조치) 이 계약의 기간 만료 후 또는 해지 후에 있어서도 제3조에 정한 의무는 계속 존속한다.

갑과 계약을 맺은 회사와는 갑의 동의없이 을이 직거래를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2004. 6. 10. 주식회사 씨에이팜(이하 ‘씨에이팜’이라 한다)이 주문한 제품을 생산하여 상품화하고, 씨에이팜은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OEM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화장품을 씨에이팜에 공급하여 씨에이팜은 이와 같이 공급받은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다. 씨에이팜은 2011. 10. 4. 피고에게'2011. 9. 30.자로 OEM 납품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계약해지 및 대금지불 약정서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