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경 화성시 B에서 유선으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원금 99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자에게 당일에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심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4군데의 저축은행( 케이 비손해 보험 700만 원, HK 상호저축은행 6,678,000원, 제이티저축은행 19,596,000원, 아주 저축은행 12,184,000원 )에서 총 4,6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었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9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제출 서류( 여신 거래 약정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