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2. 23:38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까투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2. 23:45경 위 인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화가 나 음주단속 중인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의 앞에서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씹할 좆같네!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D으로부터 “그렇게 욕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씹할 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 얼굴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 D(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