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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4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G를 각 벌금 8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 신분관계 및 여론조사 실시 경위] 피고인 A는 제 17, 18, 19대 국회의원 (O 시 지역구) 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보좌관, 피고인 C은 여론조사업체인 ‘P’ 의 대표, 피고인 D는 A 국회의원 O 사무소의 사무국장, 피고인 E, F, G는 O 시의회 의원이다.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O 시, Q 군 선거구( 합 구 )에는 ①R, ② S, ③ A 제 19대 국회의원, ④ T 전 부산 동래고등학교 교사, ⑤ U 등 총 5명이 V 정당 소속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V 정당에서는 2016. 1. 11. 국민 참여 경선 방법( 일반 유권자 70%, 당원 30% )으로 각 선거구별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 20대 총선 공천제도 안을 발표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당내 경선을 대비하여 O 지역 지지도 확인을 위한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아래와 같이 2 차례에 걸쳐 V 정당 O 시 책임 당원을 포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1) 2016. 1. 16. ~ 2016. 1. 17. (10 :00 ~21 :50) 양일간 ‘1,500 샘플’ 표본의 크기로 하여, O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 성 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에 의한 유무선 RDD 조사‘ 방법으로 A 와 상대 후보자 S, U 등에 대한 후보적 합도, 인지도 및 정당의 지지도 등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 2016. 2. 13. ~ 2016. 2. 14. (10 :00 ~21 :50) 양일간 ‘1,500 샘플’ 표본의 크기로 하여, O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 성 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에 의한 유무선 RDD 조사‘ 방법으로 A 와 상대 후보자 S, U 등에 대한 후보적 합도, A 와 상대 후보자 S 또는 U 과의 양자 대결에 따른 지지도 및 정당의 지지도 등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