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7484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772,460원을 지급하고,
다.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70만 원(매월 6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7. 9. 7.부터 2019. 9.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7.부터의 임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2. 6.까지 연체한 임료가 350만 원(= 70만 원 × 5개월), 연체한 관리비가 3,272,460원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2019. 2. 1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2. 13.경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임료 및 관리비 합계 6,772,460원(= 3,500,000원 3,272,460원)을 지급하고, 2019. 2. 7.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