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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22 2014고정1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8:10경 속초시 B 소재 C 내에서, 2013. 9.경 그곳 C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피해자 D(여, 48세)의 아들 E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E을 발견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두둔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악덕고용주라고 소리치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 사진촬영을 하고 홀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 분간 위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