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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그 판시 제 3 항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하여 그 해당 법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에 적용되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을 적용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범죄사실의 적용 법조에 관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6. 5. 6.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6. 7. 16.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6. 5. 6.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2016. 7. 16.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