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68 세) 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촌 동생이다.
가. 피고인 A의 특수 협박 피고인 A는 2018. 4. 20. 13:00 경 아산시 남부로 8번 길 90에 있는 은행나무 정자 앞길에서 부모님께서 남겨 주신 땅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순간 격분해 정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세로 17cm) 을 든 채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벽돌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A가 ‘ 벽돌을 들어 보이며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벽돌을 든 채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벽돌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판시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가 벽돌을 든 사실은 있으나 그 벽돌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순간 격 분해 피해 의자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