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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나33687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의 업무위탁약정 원고(갑)와 피고 회사(을)는 대출상품과 관련된 업무 중 일부 업무를 피고 회사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구비서류 징구 방법 및 선관주의 의무) ① 피고 회사는 제3조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② 피고 회사는 고객 명의로 된 제반 구비서류와 제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일괄 징구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상품의 승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은 모두 원고에게 적정하게 알리고 설명하여야 한다.

③ 피고 회사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출상품의 고객 알선

2. 대출상품의 범위는 승용차대출, 상용차대출, 건설기계대출 등을 포함한다.

3. 대출상품의 고객 본인 확인 및 자서 확인

4. 대출상품과 관련한 물품 구입사실의 진정성 확인

5. 대출상품과 관련한 제반 서류의 구비 및 진정성 확인

6. 대출상품과 관련한 근저당권 설정 업무 및 1순위 확인 업무 제4조(용역수수료) ① 원고는 제3조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용역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서면 통지한다.

제6조(대출승인 및 대출금 지급) ① 고객의 대출상품 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반 대출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대출승인 여부를 피고 회사에게 통보한다.

원고가 위 기간 내에 대출승인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승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② 원고의 승인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