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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내부의 음악소리와 손주의 보채는 소리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 누군가가 차량 뒤쪽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한 뒤 교통사고 사실을 알려주어 그때 비로소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 510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운전석 휀더 부분을 ‘쿵’소리가 날 정도로 충돌하여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이 안쪽으로 접혔고, 피고인 차량이 잠시 주춤한 후 계속 1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피해자 D이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을 추격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16쪽, 소송기록 제61, 67쪽), ②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인 운전 차량과 D 운전 차량의 손괴 정도(수사기록 제37, 117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 D, G는 목과 어깨 관절 등의 동통 등의 치료를 위해, 피해자 F은 머리, 팔, 어깨 및 허리 등의 동통 등의 치료를 위해, 피해자 H은 신체 전반에 걸친 동통 등의 치료를 위해, 피해자 D, F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인 2012. 8. 10.부터 2012. 9. 11.까지 J병원에서 16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