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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04 2014구단570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8. 23.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92. 8월까지 용접,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이동식 천정타워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제1-2, 3-4, 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간 협착증, 제5번 요추 분리증, 제5요추-천추1번간 요추전방전위증, 제5-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견봉하 점액낭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4.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업무의 내용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정도의 작업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인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며, 위 상병의 병력과 증상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 8.경부터 약 10년간 용접 업무를 하면서 매우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고 목을 뒤로 젖히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1992. 9.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4. 3.경까지 담당한 천정타워크레인 운전업무를 하면서는 1일 10회 정도 40미터 위에 있는 천정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 7미터 위 크레인 운전석까지 수직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했으며, 크레인 운전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