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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8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결과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최근 2회 음주 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