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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0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10.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강서구 가양동 번지불상에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업무제휴점인 주식회사 리버오토리스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SM7 중고 승용차의 매도인에게 대금 1,200만원을 지급하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금에 대한 할부금으로 매월 495,714원씩 36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1,200만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고차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이 60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