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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다39173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 수차례 금전 거래를 해오던 중 원고에게 원심공동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소외 E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던 중 원고로부터 절취당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