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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2 2015가단1152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소외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45,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내지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갑 제3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5,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 을나 제4호증의 3, 을나 제6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인적 관계 및 원고와 C 주식회사의 렌탈 계약 (1) 원고는 기계장비 판매업, 임대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2. 5. 소외 회사로부터 CNC 선반 4대(이하 ‘이 사건 각 렌탈기계’라고 한다)를 3,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소외 회사에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A는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렌탈계약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 이 사건 렌탈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정되었다.

(1) 임대기간은 2015. 2. 6.부터 2017. 9. 21.까지로 하고, 렌탈료는 매월 21일에 도합 31회 지급하되, 2015. 3. 21. 납입하여야 할 초회 렌탈료를 제외하고는 매회 렌탈료는 월 1,713,800원(단, 초회 렌탈료는 1,979,780원)이다.

(2) 렌탈료는 렌탈원가 3,100만 원을 기준으로 원고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되고 임차인이 동의한 렌탈기계 월정 사용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포함금인데, 렌탈원가는 매월 100만 원씩 안분되어 있다.

(3) 렌탈 약정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