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8. 피고와 사이에 현대백화점 목동점 연결통로 벽면 무비워크에 엘이디 와이드 및 동영상 광고를 설치운영하고, 월 광고료 5,5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광고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11. 15.부터 2015년 11. 14.(1년)까지로 하며, 계약의 연장은 만료기간 1개월 전에 원고와 피고가 상호협의하여 연장한다.
제6조(변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위약으로 발생한 손해는 위약자가 손해액 전체를 배상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광고계약을 체결한 이후 영업사정이 악화되어 2014. 4. 28.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4. 4. 29. 재차 2014. 5.부터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4. 29. 피고에게 피고의 해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6.부터 2015. 6. 15.까지의 광고료 82,5000,000원(= 5,500,000원 × 15개월)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10. 23.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광고계약에 의한 광고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광고계약의 대상이었던 A은 2015. 7. 2.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광고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불일치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이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