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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1.30 2012노225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칼로 찌르고,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위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수법의 흉폭함과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벌받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행히 살인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감호청구사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