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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6 2014고단1377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77』 피고인은 2005.경 B과 대구광역시 서구 달천서로에 있는 경일중학교에 근무한 인연으로 이후 각자 다른 학교에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G’라는 친목모임을 통해 꾸준히 만남을 가져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경사 H에게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피고인 B이 2013. 9. 4. ‘I’ 호텔에서 A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13. 12. 6. ‘J호텔’에서 A을 강간하고, 2014. 2. 14. ‘K’이라는 무인텔에서 A을 강간하고, 2014. 3. 20. ‘L’이라는 무인텔에서 A을 강간하여 임신 중인 태아가 유산이 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불륜관계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B의 강간으로 유산을 한 것이 아니라 정형외과 문제로 A이 여러 종류의 항생제 및 소염제를 사용하여 태아 및 산모에게 악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치료 목적으로 인공유산 수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4고단1713』 피고인 A은 1999. 12. 22. M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3.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6. 오후경 경북 경주시 N에 있는 J호텔 606호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2014.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4. 저녁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K호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2014.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저녁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무인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