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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5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카드를 수시로 빌려 간 I 씨 성을 가진 성명 불상자가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오래 전에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적극적,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공인물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