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노72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은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중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