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가단8001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