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가단8001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