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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5 2015고단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C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4. 13: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송도해수욕장 방면에서 송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잘 살피면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SM5 개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에게 2주간 가료를 필요로 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80,008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경 위 승용차를 친구인 I으로부터 7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