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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5 2018고단23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30. 16:2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소재 D 대화 방향 플랫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고양 시 덕양구 F 소재 ‘G 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손으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 여, 49세) 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2 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중증 정신 저하 등의 증세로 인해 성폭력치료 강의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