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4612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합 내 상조회 약관 등에 따라 손해보험업 또는 공제사업과 유사하게 조합원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의무를 지기로 한 단체이고, C은 D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며,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0. 7. 13:00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 북부간선도로의 차로 감소 지점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 원고 차량 수리비 3,063,000원을 이 사건 사고에 의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은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차로가 줄어드는 지점에 근접하면서 2차로로 진입 중이었던 사실, 이때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한 사실,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쪽 앞뒤 문짝 등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합류 지점의 진로 변경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도 주위의 교통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