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 중 2017. 9. 29.자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기초사실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D리 일대의 수산업협동조합원을 계원으로 하여 결성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2016. 2.경 피고 어촌계의 계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어촌계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7. 9.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어촌계장 지위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위 임시총회에는 총 21명의 계원 중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E를 비롯하여 합계 18명의 계원이 출석하였고, 원고는 총회에서 해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후 E와 함께 퇴장하여 그 후 남은 계원 16명의 전원 일치로 해임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F조합장은 2017. 9. 19. 피고에 대하여 차기 어촌계장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다.
C은 2017. 9. 28. 피고의 어촌계장 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다른 후보자 등록이 없어서 피고 어촌계의 선거관리위원장은 2017. 10. 10. C이 피고의 어촌계장으로 당선되었다고 공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8,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17. 9. 29.자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총회결의라는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거나, 적어도 그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결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그 외관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결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