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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9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경 인천시 남동구 C, 508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200 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주면 대출을 시행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가, 다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못 해 주겠다.

대신 입출금 계좌로 이용을 하면서 그 입출금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수수료는 3~5% 정도가 된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7. 14. 경 위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등, 금융거래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