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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2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8. 08: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포터 화물차를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부터 경북 청도읍 초현리에 있는 청도경찰서 한재치안센터 앞까지 약 4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