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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8.27 2019고단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시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 D 소유의 문경시 E 펜션을 매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펜션을 양도받아 입주한 후 무상으로 펜션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C은 2012. 5. 3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미합중국 연방준비제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세계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제적인 자금을 움직이는 거물이라고 소개하면서, “문경지역에 한옥마을을 설치하기 위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곳 펜션을 위 사업을 위한 직원들의 숙소와 외국 손님들의 접대 및 통신기지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펜션을 7억 5,675만원에 매수할 테니 먼저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매매대금은 2012. 6. 25.까지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합중국 연방준비제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니고, 국제적인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위 펜션을 7억 5,675만원에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를 가장하여 펜션에 입주한 후 무상으로 펜션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펜션을 양도받아 입주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0. 24.경까지 약 41개월 동안 위 펜션을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약 1억 2,300만원 상당의 펜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