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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17 2011노2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이유

직권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J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적이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후 그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점, 뇌물 액수가 거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바, 그 법정 태도 및 진술에 비추어 진실성이 있어 보이며, 법령에 의하여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나 F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받은 점, 뇌물을 받은 이후 F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거나 직접적이거나 적극적인 직무상 부정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약 십년 전의 이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E 재개발사업의...